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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밑에 칼이..." 주택가에서 또 '데이트 폭력' / YTN

2017-11-15 4 Dailymotion

■ 박상융, 前 평택경찰서장 / 박지훈, 변호사

[앵커]
데이트폭력도 사회적 충격으로 떠오르는데요. 최근에 또 충격적인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길거리에서 발생을 했는데 피해 여성이 상당히 많이 다쳤어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죠?

[인터뷰]
저는 전치 3주 이전에 이 여성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 두려움 이게 아마 상당히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처벌 세게 안 받으면 저 사람 저를 때린 사람. 저 남자가 처벌을 세게 안 받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 협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죽여버리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건 육체적인, 물리적인, 3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보복에 시달리겠습니까? 두렵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 여자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런 사람이 구속이 안 됐다는 게 좀 약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 주택가에 있었던 데이트폭력이 었었는데요. 데이트폭력 신고를 받고 난 뒤에 가해 남성이 경찰에 자진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그냥 갔어요. 그냥 구속이 안 되고.

[인터뷰]
일반적 폭행 사건이면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자백을 다 하고 있고 본인 상해가 3주 정도면 많다면 많지만 크다고 보기는, 4주 이상을 중한 상해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행 상해 사건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다르잖아요, 이건. 반드시 보복이 가능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약간 시스템을 달리둬야 합니다. 법은 없어요. 법은 스토킹 방지법이라든지 데이트 폭행 관련된 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폭행 사건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데 달리 좀 취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조사를 잘 받았다고 해서 풀어준 거거든요. 사실 풀어줘서 또 나가 가지고 또 가해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도 불구하고 임시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봐야죠. 지금 피해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처벌 세게 안 받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 협박할 겁니다. 이러면 제가 볼 때는 긴급체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자수했다고 해서 석방한다? 나중에 조사할 때 이 사람 올까요? 또 안 옵니다. 그래서 초동조치가 제일 중요한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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