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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가망 없다고 해"...사람 잡은 애완견 '목줄' / YTN

2017-11-15 4 Dailymotion

■ 김태현 / 변호사

[앵커]
애완견 목줄 때문에 60대 남성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알려져서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애완견 목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작됐는데 상당히 피해는 심각했어요.

[인터뷰]
CCTV가 공개가 됐죠, 엘리베이터 CCTV가. 전남 무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그 동네 주민들끼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완견의 견주, 개 주인은 40대의 원어민 영어강사인데요. 그 사람과 60대 피해자가 말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아니, 왜 개를 목줄을 채워서 다녀야지 그렇게 데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주지 않냐 이렇게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조금 말싸움이 있었고요. 그 와중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칩니다.

[앵커]
지금 저 엘리베이터 안의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개가 목줄이 안 돼서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개 주인이 안고는 있는데 그러면서 앞에는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피해자하고 말다툼을 하는 와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밀칩니다.

[앵커]
그냥 이렇게 확 밀쳤어요, 밖으로.

[인터뷰]
밀치니까 엘리베이터 밖으로 피해자가 쓰러졌는데 그러면서 목이랑 뒷머리를 부딪친 거죠. 사실 다발성 뇌출혈 증세가 있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앵커]
처벌 관련 가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런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별 차이는 없어요. 일단은 경찰은 혐의를 폭행치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폭행, 밀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상해, 그러니까 의식불명 상태에 있기 때문에 폭행치상의 혐의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물론 국적은 미국 국적, 외국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한다, 그런 건 전혀 없죠.

[앵커]
폭행치상혐의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밀쳤는데 어쨌든 부상 정도가 상당히 심각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흉기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이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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