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시사평론가 / 이수희, 변호사
[앵커]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한 살인 사건이 12년 만에 해결이 됐습니다. 반쪽만 남아있는 지문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먼저 12년 전에 있었던 사건, 강릉 노인 살인사건인데 어떤 살인사건이었나요?
[인터뷰]
12년 전 강릉에 60대 여성분이 혼자 살고 계셨어요. 자제가 있었지만 서울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살해된 채 발견이 된 건데. 그 장면이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손과 발을 전화선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묶고. 입에 테이프를 감은 거예요. 결국 호흡곤란으로 숨지신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경찰은 당시 사건에서 이것은 강도다, 그래서 사실 없어진 금품은 한 8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가난하게 사시는 독거노인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문제는 범인의 단서, 흔적을 찾지 못해서 범인을 체포하지 못한 채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는데 사실은 12년 됐잖아요. 이게 과거 같으면 공소시효로 끝나는 사건인데. 태완이법 때문에 2000년 이후부터는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있던 것이 이제서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하면서 1cm 정도 입을 막았던 테이프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던 지문, 그게 정확한 확인이 안 됐었는데, 융선을 연결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복원이 되면서 용의자를 지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게 70대 독거노인이었어요. 강릉시에서 일어난 12년 전의 사건이었는데 쪽지문이라고 했는데 이 쪽지문이 왼쪽 손 중지에 있는 지문 가지고 범인을 찾을 수 있었단 말이죠. 이게 모든 양손 열 손가락의 지문이 다 확인이 되는 모양이죠?
[인터뷰]
이게 청테이프를 입에 감으면서 거기에서 남아 있던 지문인데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을 디지털화했잖아요. 그러면 전자주민등록증을 하면서 저렇게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기술이 좋아져서 화상도가 갈수록 높아지니까 대조하기가 좋아진 거죠. 12년전보다. 그러니까 12년 전의 흐릿한 그것으로는 대조가 잘 안 됐는데 요즘에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같은 자국인데 컴퓨터로 더 정확하게 선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동일인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인이 지금 유죄 판결이 난 건 아니지만 여하튼 여러 정황으로 봐서 가장 확실한 용의자인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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