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 조사 결과 발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수십 개의 햄버거를 조사하면서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가 햄버거를 밀폐 용기가 아닌 쇼핑백에 넣어 장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 8일 소비자원은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38개 가운데 맥도날드 1개 제품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맥도날드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자료 배표를 잠정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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