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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수요일' 시즌2...시작부터 삐끗 / YTN

2017-11-15 0 Dailymotion

■ 김광삼 / 변호사,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으로 급속도로 얼어붙었죠. 현역 의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부터 동시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쉽지가 않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동우 YTN 선임기자 모시고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인사청문회 앞서서 자유한국당이 의총을 열었는데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면 뭔가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오전 9시 반부터 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가 자유한국당 없이 청문회를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가 끝나면 청문회를 재개하기로 하고 오전에는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오전 내내 상당히 격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인사청문회를 아예 보이콧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의 난맥상이라든지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이 더 전략적이다라는 의견으로 팽팽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마지막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있으면 자유한국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협치 파기 피켓까지 들고 의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자체는 들어갈지 말지 이건 조금 이따가 발표가 있으면 알게 되겠군요. 지금 보면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열리지도 못했어요.

[인터뷰]
보이콧을 하면 청문회 자체가 열릴 것인지 아닌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상임위원회는 일단 출석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의원인 경우에는 과연 열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여부에 의문이 있을 수 있죠. 보이콧을 계속하게 되면.

만약에 현행 법적으로 보면, 인사청문회법으로 보면 법적으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도록 청와대에서 송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20일 이내에도 열리지 않으면 10일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해요.

그래서 보이콧을 하더라도 임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현재 중요한 것은 협치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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