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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미술품 과세 강화 추진한다 / YTN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중고 자동차와 미술품 등의 거래에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진 과세가 도입되면 세원이 투명화돼 앞으로 5년 동안 1조 원 가량의 세수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중고차와 미술품, 골동품 거래에 '마진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진과세'는 중고차 중개업자나 화랑, 골동품상 등이 개인이 보유한 자동차와 미술품 등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되팔고 남긴 이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700만원에 중고차를 사들여 800만원에 팔았다면 100만원에 해당하는 이익에 부가가치세 10만원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올 7월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중고차와 예술품, 골동품 소매업을 추가했습니다.

중고차나 고가 미술품처럼 단가가 높은 품목은 사는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과세 당국이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쉬워지게 됩니다.

'마진과세'는 주요 중고품에 대한 매출액은 물론 마진율에 대한 정보를 갖게 돼 세원 투명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거래가 파악이 어려워 임의로 정한 비율만큼 부가세를 내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와 비교해 장단점을 따져본 뒤 마진과세 품목을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할 에정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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