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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법원 "페이스북 비방 글 '좋아요'도 명예훼손" / YTN

2017-11-15 2 Dailymotion

스위스 법원이 특정인을 비방하는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누른 남성에게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지방법원은 동물 보호 단체 대표 에르빈 케슬러를 인종주의자·반 유대주의자로 비난한 글에 '좋아요'를 누른 40대 남성에게 우리 돈 46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15년 채식주의자 축제에 이 단체 참가를 허용할지를 놓고 페이스북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올라온 케슬러 비방 글 6개에 이 남성은 '좋아요'를 눌렀고, 케슬러는 네티즌 10여 명을 고소해 일부가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비방 글을 올렸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눌러, 명백하게 부적절한 내용을 승인하고 또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눌러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첫 사례로, 좋아요'를 누른 행위가 다른 명예훼손 발언들과 같은 비중을 가지는지 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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