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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페이스북 이용하시는 분들, 맘에 드는 글이 올이 올라오면 '좋아요' 버튼 누르시죠.
그런데, 남을 비방하는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스위스 얘기인데요, 김종욱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페이스북에서는, 채식주의자 축제에 동물 복지 단체 참가를 허용하느냐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유대인의 제물 살해 의식을 나치 만행해 비유해 인종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이 단체 대표를 인종주의자·반 유대주의자로 비난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 대표는 글을 올린 네티즌 10여 명을 고소했고, 일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지방법원은 피고 가운데 비방 글 여러 개에 '좋아요'를 누른 40대 남자에게도 명예훼손으로 우리 돈 460만 원의 벌금을 내라고 선고했습니다.
이 남자가 비방 글을 올렸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좋아요'를 눌러, 명백히 부적절한 내용을 승인하고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가 '좋아요'를 누른 글의 사실 여부를 증명하지 못했고, 그 내용이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전파돼 결국 많은 이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눌러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첫 경우여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좋아요'를 누른 행위가 다른 명예훼손 발언들과 비중이 같은지 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한 변호사는 "만약 '좋아요'를 누른 이들을 모두 기소하려면 지금 판사 인력의 3배가 필요할지 모른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종욱[jw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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