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부정청탁·금품수수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등 농·어촌 소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현재 공약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 확대, 45세 미만, 영농경력 3년 미만 청년 농업인에게 3년 동안 평균 농업 소득 지원,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어업 활성화를 위해 고수온 피해에 대한 국가지원금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리고, 첨단 양식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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