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동거녀의 3살배기 아이를 때리고 벽과 장롱에 집어 던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살인과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정 모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던지는 등 살인의 고의가 있고 피고인의 행위와 죄질이 매우 나빠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의 3살배기 아들을 손과 발로 때리고 두 차례 벽과 장롱을 향해 집어 던져 숨지게 한 뒤 서른 시간 넘게 내버려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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