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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발부된다"던 우병우 영장, 왜 기각됐나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 이동우 / YTN 선거단장,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막았어야 할 민정수석.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등의 8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마는 우병우 전 수석은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끝내 못 맞춘 마지막 퍼즐. 국정농단 수사는 이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거단장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결국 법망을 또 피해갔는데요. 법원이 밝힌 이유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거거든요. 검찰이 새롭게 본 혐의가 있다고 했는데 결국 별거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죠. 검찰이 제시한 혐의가 상당 부분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고요. 그외에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영장전담판사가 제시한 영장 기각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제시한 8가지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검찰이 한 50여 명이나 참고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아주 철저하게 조사가 되지 않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검찰이 처음에는 영장을 재청구를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속보를 보면 검찰이 재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혐의를 좀 더 보강해서 재청구할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바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이 아니냐. 검찰 내 우병우라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그런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아마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이게 정말 혐의가 크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검찰 수사가 말씀하신 대로 미진했을까요? 아니면 법원이 관용적으로 판결을 한 걸까요?

[인터뷰]
저는 그중에서, 세 가지 지적하셨잖아요. 그런데 법원이 관용적으로 했다는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가지 요소가 병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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