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시간 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기록검토를 거쳐 구속됐습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다섯 시간 만에 구속이 결정됐는데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 도입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진 겁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5년 11월 대검 중수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로부터 5시간 25분 만에 노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됐습니다.
같은 해 12월 체포된 상태로 압송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5시간 8분 만에 구속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영장 청구부터 발부까지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뤄진 겁니다.
나라를 뒤흔든 전직 대통령 두 명에 대한 영장이 5시간 만에 발부된 건 당시 서면 심리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1997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도입된 이후론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영장전담 판사의 심문을 거친 뒤 기록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에 영장 발부에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시간 40분의 심문과 또다시 8시간의 기록검토를 거쳐 16시간여 만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국정농단사건의 경우도 상황이 비슷해 영장 발부에 걸린 시간은 최순실 씨가 7시간,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17시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9시간이 걸렸습니다.
피의자에게 혐의를 해명할 기회가 주어지면서 영장 발부는 이제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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