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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결국 박 前 대통령에 구속영장 청구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 노영희 / 변호사

[앵커]
노영희 변호사의 해설 좀 더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크게 해서 영장 청구 사실을 세 가지로 한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뇌물수수 혐의가 사실은 적시된 것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뇌물 수수했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뇌물 공여자가 구속되었다는 점을 적시함으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권력남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명시를 했고요. 또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라고 하는 세 가지 혐의를 적시를 하면서 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리하면 원래 검찰 1기에서 수사했을 때는 뇌물이 아니라 강요죄를 적용했었는데 특검은 뇌물죄를 적용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영장 청구에서는 아직 영장은 보지를 못했지만, 우리가 이재용 부회장 언급한 것으로 봐서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원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구속을 해야 할 사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길게 쓰지는 않고요. 범죄사실 혹은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사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증거인멸 우려 또는 도주 우려가 있으니 영장을 발부해 달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씁니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 특수본에서 얘기한 발표 자료에 의하면 왜 영장을 청구해야만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을 수수했다라고 하는 말 그 자체를 그대로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수사를 해 보고 혹시 공소제기할 때 바뀔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 이런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영장 청구에는 뇌물 혐의를 쓰지 않고서 영장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법조명을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뭐뭐뭐 등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절도가 있고 강도죄가 있으면 강도죄 등 이런 식으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영장청구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유에 보면 여기에 보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권력남용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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