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영수 특검팀에 수사 결과를 넘길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8개였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에게 5개 혐의를 추가하면서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확대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우선 수사 대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가장 무게를 두고 적용한 것이 430억 원대 뇌물 혐의이기 때문입니다.
[박영수 / 특별검사 :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다만, 검찰은 특검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했던 430억 원대 뇌물죄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었던 만큼,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방점이 달라질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또, 최 씨의 자산관리를 돕던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인사 청탁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총괄 기획자 역시 박 전 대통령이었는지도 밝혀내야 합니다.
청와대 지시로 전경련과 대기업들의 친정부 성향의 특정 단체에 68억 원을 특혜 지원한 혐의도 수사 대상입니다.
여기에 비선 진료 등 의료법 위반 혐의와 문체부 인사와 관련한 직권 남용 혐의 등도 포함됐습니다.
특검이 적용한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3개 혐의 모두를 검찰이 수사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를 좀 더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특수본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져 자료와 법리 검토가 우선이라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이 파헤치지 못한 세월호 7시간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밝혀질지도 관심사입니다.
검찰이든 특검이든 모두 미완의 수사로 막을 내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번 특수본 2기 수사를 통해 얼마만큼 사안의 실체를 파헤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이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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