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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국회' 피하려다 '식물국회'...야권, 선진화법 개정 목소리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와 이 과정에서 여야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국회 선진화법이 19대 국회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연장이나 개혁 입법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여야 합의 시로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여야 대화를 강조하는 취지인데, 오히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이른바 소수 야당을 중심으로 개정 요구가 나왔습니다.

국회가 4당 체제로 전환되면서 한 정당이라도 반대하면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주승용 / 국민의당 원내대표 (지난달 24일) : 다수당의 일방적 날치기 막기 위한 선진화법이 교섭단체 4개 있는 다당제 하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다수결 원칙에 맞도록 국회법 개정하고 시행은 21대 국회부터 하면 각 당이 현재 상황에 따른 유불리가 없어집니다.]

실제 198석을 가진 야 4당이 특검법 개정안을 합의했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국회의원 정원의 5분의 3인 180석을 확보하면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지만, 표결까지는 최대 330일이 걸려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1일) : 선진화법에 따르면 4당 간에 합의된 것이 아니면 이 법안 중에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다수당이던 지난 19대 국회 때 선진화법 개정을 강하게 추진했지만,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는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이지만, 여야 대립이 치열할 때는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식물 국회'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정치권의 해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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