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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면조사 녹화 거부"...끝내 불발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
특검 연장이 무산되면서, 결국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불발됐습니다.

조사 과정을 녹음이나 녹화하자는 특검의 요구를 박 대통령 측이 끝까지 거부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청와대 경내에서 대면 조사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특검은 이례적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까지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일정과 장소를 비공개하자는 합의 사항이 언론 보도로 깨지면서, 일주일 가까이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특검이 출석 통보 형태의 공문을 박 대통령 측에 보내며 재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진 못했습니다.

조사 과정을 녹음이나 녹화해야 한다는 특검의 추가 요구를 박 대통령 측이 끝까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 대통령 대면조사 과정에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특검에서는 녹음이나 녹화를 요구했던 겁니다.]

특검 입장에선 박 대통령 측의 '말 바꾸기'를 경계해, 협상도 '서면'으로 해 근거를 남기고 진술 내용까지 녹음이나 녹화가 필요하다고 고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결국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양보'한 만큼, 형사소송법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인 녹화나 녹음할 수 없다고 맞선 박 대통령 측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셈입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특검이 녹음이나 녹화를 고집한 것은 대면조사 무산 책임을 대통령 측에 떠넘기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함께 역시 무산된 청와대 압수수색도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이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석 달 동안 거침없이 달려온 특검이었지만, 결국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대면조사와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 앞에선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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