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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3일 대전에서 발생한 '죽음의 주차타워'로 불리는 기계식 주차장 사망 사고는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정부가 지난해 주차타워 안전 강화 법령을 만들었지만 2년 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12년 동안 한 번도 받지 않아도 관리 당국은 눈뜬장님이었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7년간 '주차타워'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지난 13일 대전 주차관리인까지 포함해 23명이나 됩니다.
정부가 주차타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주차장법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 이후에도 인명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 주차장법에는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용하는 주차타워에는 관리인을 두게 하고 관리인은 교통안전공단에서 4시간 이내에서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만 바뀌었지 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대전의 사고 주차타워는 2년마다 해야 하는 정기점검을 12년 동안이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관리 주체인 구청의 일제 검사에서 한 번도 적발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이후로는 관리현황에서도 빠져있었는데 구청 측은 누락 된 과정을 몰랐습니다.
면허도 없는 주차관리인이 대리주차를 한 것 또한 문제입니다.
주차타워 측의 안전불감증에다 해당 지자체의 관리 부실이 빚은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차관리인이 안전교육을 받았더라면 하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아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차관리인이 4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규정이 있지만 실제로는 지난 12일부터 적용돼 그동안은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허재근 /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안전지원처 차장 : 관리인이 이용자 대신 운전하여 주차장치에 주차하는 것은 절대 금지 시킬 것이며 관리인 교육을 통한 교육을 통한 주차장치 일반 지식과 안전수칙을 숙지한 관리인만 주차장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주차타워 2만8천 5백여 개 가운데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20대 미만의 차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은 무려 73%나 됩니다.
그만큼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포함해 모든 주차타워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뒤따르지 않는 한 '죽음의 주차타워'라는 오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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