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하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아들과 연을 끊겠다며 소송을 낸 부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 씨 부부가 아들을 상대로 낸 '부모자 관계 단절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 A 씨는 지난 2010년 아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하자, 아들 부부의 아파트 현관을 부수거나 직장 앞에서 피켓 시위 등을 벌였습니다.
이어 아들에게 지원한 유학비와 보험 수령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데 이어, 부모와 아들의 관계를 아들 출생 시로 소급해 끊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와 아들 사이에 극심한 분쟁이 계속됐고, 양측 관계가 회복이 어려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률에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관계 유지가 A 씨 부부에게 고통만을 주더라도 이들의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205220652738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