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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앞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났고 옆 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다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것을 말리지 않은 경우엔 조수석에 탄 사람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9월 지인이 몰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가던 A 씨는 전북 장수군의 한 도로에서 차가 도로를 이탈하면서 축대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운전하던 지인이 A 씨가 잘못 입력한 내비게이션을 운전 도중 직접 조작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A 씨와 가족은 지인의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18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A 씨가 내비게이션을 잘못 입력해 운전자인 지인이 내비게이션을 다시 입력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A 씨가 제공했다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처음에 A 씨가 내비게이션을 잘못 입력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운전자인 지인이 잘못 입력된 내비게이션을 다시 조작하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안전운행을 촉구할 의무는 게을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 씨에게도 10%의 과실은 있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해 보험사가 A 씨 가족에게 10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고 방지를 위해 동승자에게도 운전 중 내비게이션 조작을 제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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