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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 불상 부석사로"...정부, 곧바로 항소 논란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
몇 해 전 일본 사찰에서 문화재 절도단이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 불상 기억하십니까?

법원이 우리 정부가 보관하던 이 불상을 일본이 약탈한 문화재라고 판단해 원래 소유지인 충남 서산 부석사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는데요.

정부가 판결이 나오자마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인 절도범이 지난 2012년 일본의 한 사찰에서 훔쳐 들여온 관세음보살 좌상.

충남 서산 부석사가 일본에 약탈당한 불상이니 돌려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불상을 일본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명백한 약탈 증거가 없다며 국제 협약에 따라 불상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는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김병구 / 변호사(부석사 측 대리인) :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바로 항소했다는 게 이례적이고요. 국민의 여론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충분히 경청하고 의사결정을 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소송 과정에서 부석사와 정부는 불상이 약탈당한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법원 판결 이후 부석사 측은 정부가 문화재 환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원우 스님 / 서산 부석사 주지 : 재판 과정이나 2012년 이후에 보여준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로 불상은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일단 부석사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즉각적인 항소로 부석사와 정부의 공방은 2심 법정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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