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조특위의 현장조사도 막은 바가 있습니다. 국정조사도 거부를 했는데 특검은 응할까요?
◇ 인터뷰 : 특검은 응하지 않을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담화에서 사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고 특검도 수용하겠다, 이건 우리가 기억하는 대목인데요.
그랬는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검찰 수사 마무리가 됐고 특검으로 넘어갔는데 특검 수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비난 여론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재의 대리인들이 주장한 부분인데 혹은 어제 최순실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주장한 부분을 보면 시간 끌기와 방어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대통령이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다.
탄핵도 가결됐고 직무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 불응하겠다, 협조하지 않겠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영수 특검은 청와대에 대해서,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금 유화적이었습니다. 특검 사무실로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보안상 또 경호상의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적절한 장소에서 대면조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도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강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체포영장 청구를 할 겁니다.
그거는 특검팀 내부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압수수색 부분인데요.
일단 지금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항상 국가기밀, 국가안보, 이런 이유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해서 거부하고 있는데 과연 현미경처럼 쪼개서 경호실, 의무실, 이런 데는 국가안보랑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쪼개서 압수수색을 들어갈 때 과연 청와대가 받을까, 저는 안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면조사하고 압수수색은 별개예요.
그런데 만약에 대면조사를 거부할 때는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만 압수수색은 거부하면 밀고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압수수색을 만약에 쉽게 말하면 피의자의 집을 뒤지지 않고 범죄수사를 할 수 있다, 그건 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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