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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헌법위반, 직무정지 시켜야"...가처분 청구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이어 특검 수사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한 시민단체가 박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까지 헌법재판소에 신청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드러난 만큼 당장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지금 즉각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은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을 것이며….]

또 다른 시민단체는 당장 박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냈습니다.

박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최순실 씨의 재단에 특혜를 준 것은 관련 사업을 하는 다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경준 / 변호사 : 헌법재판소는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우리 헌법질서를 유린하여 공권력을 행사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로 이미 박 대통령이 국기 문란의 사건 몸통임이 확인됐다며,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탄핵과 별개로 헌법재판소가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도수 /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함과 동시에 누가 그 직무대행자가 될 것인지를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탄핵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 박 대통령이 여전히 버티기에 나서면서 각계의 비판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연아[yalee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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