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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청와대 근처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만큼 조건 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행진을 막으려던 경찰이 무리수를 둔 셈이 됐습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이번 집회에서도 청와대 근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이 제한한 청와대 인근 행진을 법원이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행진 허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하는 집회의 특성상 청와대 근처 행진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주최 측이 신고한 경로를 전면 허용하지는 않고 일부 경로는 제한을 뒀습니다.
앞서 경찰은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촛불집회 주최 측이 신고한 행진 경로 8곳에 대해 내자동 로터리와 율곡로 남단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은 경찰의 방침이 최근 법원의 결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100만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전면적인 허용은 아니지만 법원이 집회 주최 측의 집행정지 신청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이번 집회의 행진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율곡로 일대까지 진행됐습니다.
지난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촛불집회 행진에서도 경찰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까지 경로를 제한했지만, 법원이 주최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목까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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