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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허용이 민주국가 증명"...청와대 주변 첫 행진 허용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도심 집회 참가자들의 청와대 주변 행진을 사실상 처음으로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청와대 주변 행진을 막는 것은 집회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민주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초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 측은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목을 포함해 5개 경로를 따라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교통 방해 등을 이유로 내자동 로터리에서 200~300m 떨어진 길목까지만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경찰의 이런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법원은 청와대 옆길을 제외하고는 애초 계획대로 행진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청와대 주변 행진을 제한하는 경찰의 방침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겁니다.

또, 특정 이익집단이 아니라 다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 집회들이 평화롭게 진행됐고,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볼 때 평화 집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소 교통 불편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이며 충분히 집회를 예고한 만큼 큰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원은 교통 소통의 공익보다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며 지난 5일 세종로 행진을 금지했던 경찰의 방침을 뒤집기도 했습니다.

이번 계기로 그동안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광화문 집회의 '마지노선'이 뚫렸다는 점에서 앞으로 경찰의 대응 방침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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