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수사까지 포함되느냐에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현직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일이 없기에 대통령을 수사하게 되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검찰의 고민이 깊을 겁니다.
가능한 조사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검사가 질문을 정리해 보내는 서면조사와 직접 찾아가 묻는 방문조사, 검찰청사로 부르는 소환조사.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소환조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BBK 사건으로 특검의 방문 조사를 받았고, 부인 김윤옥 여사는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으로 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뒤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았죠.
외국은 어떨까요?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르윈스키 성 추문으로 현직 신분에서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고요.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 역시 성매매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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