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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공무원 비위 38% 줄였다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Dailymotion

서울시가 단돈 천 원만 받은 공무원도 처벌하는 이른바 '박원순법' 덕분에 공무원 비위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4년 10월 박원순법 시행 전에는 금품수수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가 146건이었지만 2년 만에 90건으로 38%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기간 공직비리 신고는 283건에서 1,57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시는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를 시행해 각 기관장 책임 아래 기관별 특성에 맞게 부패유형을 스스로 찾아내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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