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홍종선 / 대중문화 전문기자, 이인철 / 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또 한번 미안하고 화가 나는 사건이 발생했었죠. 지난 달 인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 학대했다는 논란이 일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YTN에서 그 증거가 되는 학대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했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 나올 텐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이를 저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2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인터뷰]
엄마 입장에서 보면 머리, 뇌가 거의 내팽개쳐지는 그 모습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앵커]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아이를 때리는 거죠.
[인터뷰]
양 뺨을...
[인터뷰]
아이를 손을 들어가지고 일단 띄우네요, 바닥에서 띄워가지고 던지는 형태예요.
[앵커]
이게 지금... 이렇게 한 것, 이거 아까 저희가 봤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김 박사님.
[인터뷰]
이게 CCTV을 전국적으로 하자고 사후약방문이지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CCTV 백날 다뤄봤자 소용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그 CCTV를 수시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원장들한테 강제성을 부여해야 돼요. 이를테면 3일에 한 번이라도 보라든지 5일에 한 번이라도 보라든지. 이거는 문제가 된 다음에나 꺼내서 보는 이런 형태거든요. 사실은 예방을 하자고 만든 CCTV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사후에 발생하고 난 이후에 수사하는 자료로 쓰이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CCTV를 원장들한테 5일이면 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단위로 완벽하게 점검해서 보도록 법적으로 의무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그런데 그 엄마 입장에서는요, 과연 원장이 엄마의 마음으로 볼 것인가, 혹은 사실을 다 숨기고 보고하지 않을 것인가. 이번에 이 여자 교사는 구속이 되고 원장은 불구속 입건이 됐잖아요. 이걸 방치하고 관리소홀한 이 원장, 이 유치원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굉장한 처벌이 가해져야 말하자면 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내가 CCTV를 체크하는 게 본인을 위하는 일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원장이, 그러니까 부모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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