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환자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존엄사가 합법화됐는데요.
그 이후에 존엄사를 선택한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어떤 환자였고 존엄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인터뷰]
이분은 소화기 계통의 암으로 고생을 하고 계셨던 그런 50대 남성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더 이상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연명의료계획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아니면 인공호흡기 또는 혈액 투석 또는 항암제 투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말기 암환자 같은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결국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면서 단지 생명만 계속 연장하는 이런 것들은 본인도 고통스럽고 또 주변 가족들이라든지 치료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힘든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라고 서명을 하는 그런 제도를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실시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달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이게 먼저 어떤 건지. 시범사업이라는 것도 생소하고요. 법이 제대로 입법이 돼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인터뷰]
법이 제정됐습니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인데 일명 연명의료결정법이고 시행 자체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2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전까지 병원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법의 주된 취지는 뭐냐하면 연명의료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껏 결정을 못했는데 특히 소위 말하는 존엄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혈액 투석이라든지 아니면 인공호흡기라든지 항암제 투여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을 한다 그러면 일정 절차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번에 시험사업 결과 처음 존엄사가 된 거고 다만 이게 안락사랑 차이가 납니다. 안락사는 뭐냐하면 정말 살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아니면 독극물이나 약물을 주입해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사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우에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존엄사라고 하고 그 존엄사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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