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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교인 과세...'종교활동비'는 제외 / YTN

2017-11-27 0 Dailymotion

정부가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종교활동비에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특수활동비를 인정해 주는 셈이어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반쪽짜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종교인이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비한 제도 보완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종교활동비는 교단이나 종교단체가 규약으로 정하거나 종교단체 의결기구의 의결·승인을 받아 결정됩니다.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천주교 성무활동비, 불교의 수행지원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 회계를 분리해 종교활동과 관련한 단체회계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종교단체가 종교활동비로 결정만 하면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돈이 비과세될 수 있어 특혜 논란과 함께 탈세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종교인 과세 방안에 대해 종교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과세 방침에 부정적이었던 보수 기독교계와 불교계도 종교계가 요구했던 사안들이 많이 수용돼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천주교는 이미 1990년부터 성실히 납세해 왔다며 정부가 정한 과세기준에 잘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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