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법인카드를 이용한 유흥주점 결제는 줄고 일반음식점 결제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유흥업소 내 법인카드 결제 승인금액은 1조 78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8% 줄었습니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1년 동안 유흥주점에서 회사 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겁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쓴 금액은 6.2% 증가했습니다.
또 상품권과 특급호텔 카드 이용도 크게 줄었지만, 농축수산물 관련 전체 카드매출은 12% 늘었습니다.
김병용 [kimby1020@ytn.co.k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1202223134933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