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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야 비켜라" 난폭운전 일삼는 급유선 논란 / YTN

2017-12-05 0 Dailymotion

■ 박상융 / 前 평택경찰서 서장, 손정혜 / 변호사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추돌 사고와 관련한 얘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참사는 좁은 수역에서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아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부터 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황준현 / 인천해양경찰서장 : 그런 부분도 업무상 과실 부분인데, 조사를 좀 하면서 항해하면서 어떤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는지...]

[공길영 /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 : 낚시 어선이 속도가 빠르니까 대부분 낚시 어선이 대형선 앞을 지나가려고 하죠, 나란히 가다가. (급유선 입장에선) 계속 가면 (낚싯배가) 아마 앞으로 지나가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 같고….]


해경의 공식 브리핑 내용 그리고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까지 함께 들었는데요.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부분이 있고 또 낚싯배 선박이 빠르게 앞으로 지나가려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함께 들었어요. 결국은 인재라는 얘기가 되겠죠?

[인터뷰]
저는 쌍방 선박에 주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 해역 폭이 500m로 좁거든요. 그리고 급유선이 큰 배입니다. 낚싯배는 작은 배입니다. 이 당시의 속도가 급유선은 12노트, 낚싯배는 10노트였다고 합니다.

급유선이 좀 빨랐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역에서는 서로 피할 의무가 있습니다. 쌍방 회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낚싯배 선장도 그렇고, 지금 실종됐지만.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급유선 선장도 그렇고 서로 이 배가 자연히 회피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둘 다 쌍방의 과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그래픽 화면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화면을 한번 띄워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해역의 폭은 한 500m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낚싯배는 배의 폭이 3.7m이고 급유선은 9. 15m로 돼 있습니다.

글쎄요, 500m 해역의 폭에서 두 배가 나란히 갔는데 말이죠. 당시의 속도는 급유선이 12노트 그리고 낚싯배는 10노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20km 내외로 달렸는데요.

지상에서는 저 정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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