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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사고는 급유선·낚싯배 쌍방 과실"...사건 검찰 송치 / YTN

2017-12-12 0 Dailymotion

15명이 숨진 인천 영흥도 낚시 어선 사고는 급유선과 어선 양측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37살 전 모 씨와 갑판원 46살 김 모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사고로 숨진 낚싯배 선창 1호 선장 70살 오 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했습니다.

전 씨 등은 지난 3일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낚시 어선 충돌 사고를 내 모두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두 선박 모두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사고를 막기 위해 속도를 줄이거나 항로를 변경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발표를 참관한 일부 유가족들은 과거에 급유선 명진15호가 가벼운 사고를 낸 뒤 아무 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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