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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퍼블리시티권' 인정받나...우리나라는 아직 '태동기' / YTN

2017-12-17 0 Dailymotion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바로 '퍼블리시티권'입니다.

우리 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념인데, 최근 개그맨 김기리 씨가 소송에서 이 권리를 인정받으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그맨 김기리 씨는 지난 2013년 한 치킨 체인점과 전속모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지상파 광고가 처음 방영된 2014년 5월부터 1년 동안이었지만, 업체 측이 그전부터 인터넷과 케이블 방송 등에서 광고를 무단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업체가 김 씨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2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이름과 목소리 등 인격적인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재산권입니다.

[최재식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 초상권 침해 시 정신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고 본다면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사안에도 판결이 엇갈리면서, 기준은 아직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수지 모자'를 판매한 쇼핑몰을 상대로 패소했던 가수 수지 씨는, 항소심에서 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강남스타일'로 인기를 끈 가수 싸이도 '말춤' 추는 인형을 무단 판매한 업체에 패소했다가, 6개월 만에 다시 10여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195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된 미국에서는 유명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특징만 사용해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은 자신의 등번호를 광고에 사용한 업체로부터 우리 돈 105억 원을 배상받기도 했습니다.

아직 우리 법에는 명시되지 않은 '퍼블리시티권', 다소 생소한 권리가 점차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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