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네 명이 잇달아 숨져 당국이 원인 파악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미숙아가 의료진 과실로 실명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대목동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뒤 시력을 잃은 2살 최 모 군과 부모가 병원을 운영하는 이화학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최 군에게 3억 4천여만 원을, 부모에게 각 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생후 4주쯤 검사를 시행해 미숙아 망막병증 발생 여부를 검진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최 군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군은 지난 2015년 12월 이 병원에서 32주 만에 체중 1.77kg의 미숙아로 태어났고, 출생 당시 무호흡 증상 등을 보여 3주간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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