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는 철골 절단 작업 중 단열재로 튄 불티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사 현장에 불을 낸 혐의로 현장 근로자 47살 김 모 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은 김 씨 등이 지하 2층에서 산소절단기로 철재를 자르던 중 뒤편에 쌓인 70여 개의 스티로폼 단열재에 불티가 옮겨붙으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불길이 시작된 스티로폼 더미 인근에는 불티가 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화포도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 등은 현장에 있던 소화기 2개로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길을 잡는 데 실패하자 119에 신고한 뒤 대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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