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한일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죠.
이를 놓고 국내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지난 7월 외교부 장관 직속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합의 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했는데요.
한일 간에 비밀협의가 있었고 피해자와의 소통도 부족한 상태에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태스크포스팀이 조금 전 결과를 발표했죠? 내용부터 간단히 전해주시죠.
[기자]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팀이 지난 7월부터 다섯 달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위안부 문제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는 점.
두 번째로 전 정권에서 '위안부 문제 진전 없이는 정상회담 불가'를 강조하는 바람에 오히려 한일관계가 악화 됐다는 점.
또 고위급 협의가 시종일관 비밀협상으로 진행 돼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미흡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협상 책임자, 외교부 사이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티에프 팀은 특히 피해자 의견 수렴과 관련해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협의가 이뤄졌다면서, 이럴 경우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는 한, 정부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비밀협상이 있었다는 부분이 관심입니다.
대체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다는 건가요?
[기자]
당시 위안부 합의에는 양국 외교장관의 공동 기자회견 발표 내용 외에도 비공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에는 비공개 부분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 측에서는 없다고 밝혔죠.
하지만 이번에 티에프팀이 확인한 결과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의 설득 문제와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제 3국에서의 기림비 설립 문제, 마지막으로 '성노예'라는 용어 사용 문제 등과 관련해 비공개 합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측이 피해자 관련 단체의 설득과 소녀상 이전, 기림비 설치 지원 금지, '성노예' 용어 사용 금지 등을 요청한 데 대해,
우리 측이 '일본 정부의 착실한 이행'을 전제로 정대협 등 단체의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소녀상 문제도 관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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