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자금 수십억 가운데 일부를 기치료와 주사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추가기소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사용처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나왔죠.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돈 일부를 기치료와 주사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금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며 이 같은 수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국정원 자금 36억 5천만 원을 상납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3억 6,500만 원을 최순실 차명전화 요금과 기치료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영선, 윤전추 등이 3년 동안 사용한 차명 전화만 51대에 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활동비 명목으로 9억 7천6백만 원이 사용됐고, 최순실이 고영태 등과 함께 운영한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를 지급할 때도 국정원 자금 일부가 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정원 자금 상납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016년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에 이뤄졌습니다.
매달 현금 5천만 원씩을 받다가 나중에는 1~2억으로 상납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이 모든 돈이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데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서관을 통해 국정원에 자금을 요청하는 등, 이런 뇌물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기보다는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와 같은 능동적인 행동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터지자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자금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비서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자금 수수를 잠시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이 부분이 국정원 상납금을 받는 것이 위법한 것인 줄 알았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들 '문고리 3인방'의 명절비와 휴가비 지급 내역이 담긴 최순실의 자필 메모를 확보해,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을 도와 국정원 상납금을 관리하는데 관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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