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열고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저축은행 비리는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고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정관계 유력인사 친분 활용해 저축은행 구명 로비 범죄사실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던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박 의원은 자신을 감옥에 보내려던 청와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감옥에 있다며, 검찰이 자신을 수사할 시간에 그들을 수사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감옥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수많은 언론인과 여권 중진 인사 등이 두 사람의 만남을 증언했었다며, 야당 원내대표로서 공공이익을 위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4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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