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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번에 일확천금?...비트코인이 뭐길래 / YTN

2018-01-12 0 Dailymotion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투자냐 투기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두고 벌어진 일인데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얘기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최근 지속됐던 논란은 어제 더 증폭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인터뷰]
정부의 법무부 장관의 입장 자체는 상당히 강력하게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중단하고 그 장소,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마저 폐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의 근거가 필요하겠죠.

근제품 같은 경우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것을 사용하는 전체 사람 수가 약 3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300만 명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과연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헌법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죠. 평등권에 반한다든가 내가 즐거운 느낌을 갖는 행복추구권에 반한다든가.

더군다나 이것은 사적 거래인데 헌법에도 보장되는 사적 자유경제를 왜 이렇게 반하느냐. 이런 논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법적인 한계가 있고 다만 지금 기존에 있는 법으로 만약에 의율하게 되면 어제 법무부 장관이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도박과 유사하다.

그러면 도박죄 또는 이 장소를 열어준 이 거래소는 도박개장을 한 책임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상식에 비춰봐서 소위 말해서 앞에 무슨 일이 있을 줄 모르고 도박이라고 볼 여지는 상당 부분 적은 이런 한계가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또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한다면 이것은 화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한 상태에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이 상당히 애매한 상태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만을 특별히 규제하는 특별법, 즉 장소도 출입 못하고 판매도 못하는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처분적 법률행위 자체가 이와 같은 법을 따로 만들어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 상태인 것에 지금 그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니다 이렇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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