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 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어제 종료됐습니다.
임종기 환자 80여 명과 일반인 8천5백여 명이 연명의료 보다 존엄사를 선택해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에 참여한 10개 의료기관 입원환자 가운데 연명 의료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환자는 80여 명입니다.
법적으로 연명의료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이들은 의사로부터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 연명의료 중단 방법 등을 설명 듣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계획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들어선 환자들은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했습니다.
미래에 질병으로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을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8천5백 명을 넘었습니다.
의향서 상담과 등록 기관이 5곳에 불과했는데도 작성자가 몰린 것은 그만큼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적용되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을 앞둔 환자가 평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 호스피스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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