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4명이 숨진 이대목동병원 사태와 같은 병원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 병원 잘못으로 환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 영업을 중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병원에서 비슷한 증상으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숨지는 일이 생기면 앞으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대목동병원에서 병원 잘못으로 안타까운 희생이 났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조치는 시정명령, 병원을 너무 봐주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윱니다.
앞으로 비슷한 일이 나면 정부가 제제의 수위를 '업무정지'로 높이겠다고 합니다.
다만,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이대목동병원에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또 병원에서 갑자기 많은 사람이 숨지면 병원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강도태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신생아·중환자실 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장비, 인력 기준, 수가체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병원이 신생아·중환자실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니, 전문의가 근무하면 의료 수가에 가산하거나, 안전한 의약품 관리도 수가에 반영하는 식으로 병원을 돕겠다고 업무보고 했습니다.
물론, 대형병원의 영업정지는 그동안 과징금으로 대신한 사례가 많은 만큼 집행이 현실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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