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4명이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사태와 같이 의료기관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하면 병원 영업을 강제로 정지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국무총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제재기준을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로 상향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환자 다수가 원인불명의 유사한 증상으로 잇달아 사망할 경우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가 체계를 개선해 신생아 중환자실 감염관리 활동을 수가에 반영하고, 필수 소모품과 일회용 치료 재료 사용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담전문의가 근무할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에 포함하고, 간호 인력 기준을 상향해 등급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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