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광주광역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린 삼 남매가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아이 엄마가 실수로 불을 냈다고 봤는데, 검찰은 실수가 아닌 방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사실상 경찰 수사가 완전히 뒤집혔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경찰 수사 때 엄마 23살 정 모 씨는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껐긴 하지만, 자신이 불을 낸 게 아니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경찰도 방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해 실수로 불이 난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 때 전에 없었던 진술이 나왔습니다.
엄마 정 씨가 "자녀들과 자살할 생각에 바로 불을 끄지 않고 내버려 뒀다"고 말을 한 겁니다.
"이불 위에 담뱃불을 올려둔 채 라이터로 불붙이는 장난을 하다가 휴대전화를 하러 작은 방에 들어간 사이에 불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게다가 정 씨는 "불이 너무 번져서 출입문으로 피하지 못했다"고 줄곧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정 씨가 입고 있던 스타킹이 타거나 그을린 자국도 없었고 출입문 주변도 그 정도로 불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가 양육비 부담에 생활도 어려웠지만, 빚 독촉에도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생활비를 마련한다면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밤새 환급해달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당일에는 남편, 그리고 남자 친구와 심하게 다퉜다고도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런 여러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엄마 정 씨가 방화를 결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찰은 결론 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불을 내서 자신의 4살과 2살 아들, 1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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