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근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 불법 설치된 중국 싹쓸이 그물이 강제 철거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늘(31일)까지 민·관·경 합동으로 제주 인근 EEZ에 불법 설치된 중국의 범장망 5개를 치웠다고 밝혔습니다.
싹쓸이 그물로도 불리는 범장망은 길이가 300~500m, 폭과 높이가 각각 70m에 달하는 대형 그물로, 어린 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해 EEZ 내 설치가 금지됐습니다.
강제 철거 과정에서 그물 안에 있던 조기와 갈치 등 어획물 24톤은 현장에서 방류됐습니다.
해수부는 우리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불법 범장망 설치가 많이 이뤄지는 9월 중순쯤 다시 대대적인 철거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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