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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이 박 전 대통령·최순실에 미칠 영향 / YTN

2018-02-06 1 Dailymotion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수희 / 변호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인정된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재판 결과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영일 시사평론가 또 이수희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의 판결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었는데 어제 판결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었습니다. 한번 1, 2심을 비교해서 봐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크게 달라졌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항목들이 2심에서 많이 빠졌는데요. 승마지원에서 1심에서는 유죄, 72억 원의 뇌물이 인정됐었는데요. 2심에서는 그게 거의 반토막이 났죠. 36억 원을 뇌물로 인정한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유죄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어제 풀려난 게 화제이지 무죄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형량이 반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데 여기에서도 적극적인 뇌물이 아니라 소극적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됩니다. 어찌 보면 정치 권력의 강요에 의해서 뇌물을 준 정황으로 본 것 같고요.

영재지원센터 이게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장시호 씨가 이 건으로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풀려났다가. 그런데 이게 1심에서는 유죄였는데 2심에서 무죄가 되면서 16억 원의 돈이 뇌물에서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미르, K스포츠재단 이게 제일 큰 건데 삼성만이 아니라 워낙 여러 전경련 산하에 걸려 있는 것인데 1심, 2심 다 무죄라는 것은 다 동일하고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횡령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부 유죄는 금액이 줄어들어서 그대로 이어졌는데...


뇌물 부분이 계속 연결이 된 거죠?

[인터뷰]
범죄수익은닉 뇌물이 빠지면서 해외도피자금을, 재산을 해외 도피한 부분과 범죄수익을 은닉한 부분은2심에서는 1심과 다르게 완전히 혐의가 없다. 그러니까 무죄로 되면서 이 부분은 감형에 큰 조건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에서 같은 금액이 승마지원 관련으로 코어스포츠를 통해서 해외로 빠져나갔는데 이 돈이 뇌물이면서 횡령 자금이면서 또 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한 것이면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다. 이게 다 걸려 있었던 거예요.


재산 국외도피 부분도 지금 화면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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