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돼 서민들이 이자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최고금리 인하로 만기연장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는 갈아타기 대출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황선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가 오늘부터 27.9%에서 24%로 4%가량 인하됩니다.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도 25%에서 24%로 낮아집니다.
오늘부터 신규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 또는 연장할 경우 24%를 초과한 금리를 받으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지난 8일 이전에 대출을 받았거나 이미 실행된 24% 초과 대출은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계약, 금리 인하 요구, 대환 등을 통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홍상준 / 금융위 사무관 : 기존 대출에까지 일괄 소급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신용상태가 개선되거나 성실하게 상환 중인 차주들 께서는 혜택을 받을 소지가 있어서...]
문제는 최고금리 인하로 저소득, 저신용자들이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이들을 위해 일종의 갈아타기인 안전망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만기가 임박한 24% 초과대출을 최대 2천만 원까지 24% 이하 금리로 전환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신업계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96만여 명의 기존 대출자가 오늘이후 이자 발생분에 대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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