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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 있는 삶 기대" vs "최저임금 이은 연쇄 타격" / YTN

2018-02-27 0 Dailymotion

여야가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여유 있는 삶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 해결책을 찾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영세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연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법 개정의 혼란에 대비해 각 사업 별로 일종의 예행연습을 해왔습니다.

지난해부터 가능하면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줄이도록 직원들을 독려해 왔습니다.

신세계는 지난 1월부터 아예 법정 근로시간보다 5시간 적은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일찌감치 정부 정책에 호응하며 새 방식에 의한 업무 효율 제고를 모색 중입니다.

대기업은 비교적 자금 여력이 있어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추가 고용 등의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연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시간과 빈곤에 허덕이는 것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더 심하다면 중소기업은 더욱 구인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약 26만 명의 인력이 부족하고 이를 고용으로 메우면 직접 비용으로 약 9조4천억 원, 교육훈련비 등의 간접비용으로 약 2조7천억 원 등 모두 12조 3천억 원을 기업이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초과 근로 시간 자체가 많은 제조업에서 비용의 약 60%인 7조4천억 원이 운수업에서 1조 원쯤 발생합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약 8조 6천억 원으로, 전체의 70%쯤 됩니다.

경영계는 일단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는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공휴일의 유급화와 특례업종 축소에 대해서는 영세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추가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 개정에 합의하면서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차등화하며 충격 완화를 꾀했지만, 개정 취지대로 일자리 창출과 여유 있는 삶의 분위기 조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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