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현 / 변호사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가 조금 전 끝났고요. 현재는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조서열람이 시작됐습니다.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지금까지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조금 전 조사가 끝났다고 하는데 이건 검찰이 신문하는 과정이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신문, 그러니까 검찰이 물어보고 피의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답하는 과정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뭐가 남았냐면 조서 열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변호사 측이 본인이 진술했던 조서를 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A라고 진술했는데 A-처럼 적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
조서에는 질문과 답이 다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질문 있고 대답 있고 질문. 문답 문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답한 것,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표현이 잘못돼 있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수정하는 작업인 것이고.
그리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 수정도 수정이지만 검찰의 질문 내용을 다시 한 번 볼 거예요. 왜냐하면 피의자 신문에 있어서 검찰의 질문이라는 것은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들이대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할 때 변호인 4명이 교대로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 변호인들은 피의자 신문 있으면 적습니다, 내용들을. 검찰이 뭘 물어보고 우리는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다 적어요. 그걸 가지고 나와야 향후에 어떤 변호인 의견서 작성이라든지 추후 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는 것도 검찰이 물어봤던 것,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검찰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서 열람을 함에 있어서 변호인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답도 대답이지만 검찰의 질문 내용도 다시 한 번 볼 겁니다. 다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묻는구나, 특활비에 대해서는 이런 물증, 증거를 제기하는구나 이런 점들이요.
그러니까 조서를 확인하고 지금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일일이 또 사인이나 서명을 하는 건가요? 도장을 찍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고 진술을 했는데 너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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