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출연] 6개월 만에 116kg 만든 '병역 꼼수'...결국 전과자 신세 / YTN

2018-03-25 0 Dailymotion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 변호사


징병 신체검사를 앞두고 30kg가량을 급격히 살을 찌워서 현역 입대를 회피한 20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전과자 신세가 됐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청주에 거주하는 21세 청년입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살을 찌우게 되면, 즉 과체중을 유지하게 되면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실제로 살 찌우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당시, 그러니까 19살 때는 87kg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징병 검사를 앞두고 음식을 상당 부분 많이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107kg까지 한 2~3개월 만에 살을 찌우고 그다음에 2차 병무청 점검에서는 116kg까지 살을 찌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역 징집을 피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의도하던 대로 수개월 내내 30kg을 갑자기 찌워서 결국은 현역을 피하는, 병역을 면탈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었죠.


결국은 그런데 법원에서 징역을 선고받았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군대는 또 가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게 단기간에 살을 찌우게 되면 바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병무청과 검찰이 조사를 합니다. 결국 조사를 해서 재판에 넘겨졌고 병역법 위반이 됐는데요.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목적 같은 경우로 인해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청주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요.

여기 재판정에서 재신체검사 결과에 따라서 현역에 입대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검이 가능하고 재검 이후에 결국은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325162803844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