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한 진행 상황도 알아보겠는데요. 검찰이 안 전 지사에 대해서 지난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일단 청구의 이유를 살펴보면 자진 출석까지 하면서 상당히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이거 플러스, 사실 원래 고소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법상 강제 추행을 검찰이 따로 수사를 해서 영장에 적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언론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물리력을 행사해서 기습 예를 들면 추행을 했다는 거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이런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증거들이 발견된 게 아닌가.
그것이 예를 들면 피해자가 일기장에 적은 내용이라든가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든가 이런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스스로 기습 출두지만 스스로 나타나고 또 수사에 협조도 잘 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범죄 부분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라고 하면 제2차, 제3차의 피해자도 있는 것을 봐서 이 사람들을 회유, 종용할 수 있다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고요.
결국 핵심은 얼마만큼 강제력이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소명이 되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검찰이 자신감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록 안희정 측에서 일정한 사진도 한 장 냈다고 하는데 그 사진 자체도 만약에 그냥 공개적인 장소에서 단체로 찍은 사진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자료는 아니죠.
만약에 밀행스러운 장소에서 그야말로 연인 같은 이런 사진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좋아서 마치 안희정 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애정행위였다,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상당히 적었던 것은 아니냐. 나름대로 검찰이 자신감을 갖고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영장심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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